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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수원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대회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17:21
조회
1356

수원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대회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수원시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정확하게 적용하고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2(명칭)

  본 규정은 수원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대회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3(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수원시 배드민턴 생활체육대회에 적용한다.

4(출전자격)

1. 본회의 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 만이 출전할 수 있다.

2. 과거 배드민턴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자강조로 출전하여야 한다.

5(출전신청)

다음 각항에 의거 출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전신청은 클럽단위로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전신청은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 클럽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접수 마감 시한 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서는 본회소정 양식에 의거 다음의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종목 : 혼복, 남복, 여복 순

나. 연령 : 70, 60, 50, 40, 30, 20대 순

※ 20대는 30대로 출전할 수 있으나  30대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

※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 : A, B, C, D(E)급 순으로 팀 수 및 참가선수 인원을 잘 정리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 급수는 본회 승급규정 제2조에 준한다.

4. 대회 공문에 명시된 출전비는 출전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청 마감 시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는다.

6. 출전 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집행부에서 처리한다.

7. 상위 급수 자는 하위 급수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하위 급수 자는 상위 급수에 출 전할 수 있다.

8.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 대로는 출전할 수 없다.

6(출전 신청 방법)

출전 신청에 공평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전 신청서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되, 전송(메일)으로도 가능하다.

7(선수 확인)

1. 연령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2. 본회는 출전 참가선수의 문제점(급수, 연령, 협회등록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고, 대진표 작성 이후라도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다.

8(선수분류)

1. 각 클럽에서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2. 경기 성립 여부는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9(대표자회의)

대표자 회의는 본회 정관 25조 1항에 의거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첨 및 작성

3.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10(복장)

1.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전용 복장(반바지, 반팔T)과 배드민턴 전용화를 착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2. 복장의 색상은 어떤 조화도 관계없으나 단체표시를 하여야 한다.

11(·퇴장)

1. 대회 입장식 입장 순서는 본회 이사회에서 대회요강에 정한다.

2. 입장식에 있어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단체표시판, 지휘자, 기수 순으로 입 장을 한다.

12(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 규칙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심판이 입장한 후, 사유 없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 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4.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운전면허 증, 여권)을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에는 이의 없이 제시하여 야 한다.

5. 각 단체는 경기장별 대표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제토록 하고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여 행사도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한다.

6. 심판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경기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대진표 작성 후 선수 부상 또는 상중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또 는 진료확인서), 부고장을 제출할 시 경기 당일 선수 교체가 가능       하다.

9.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받는다.

가. 열람기간에는 협회에서, 대회 당일에는 진행석에서 받는다.

단, 경기 당일에는 경기 당사자에 한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나.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나이, 급수 등)는 본인하고 경기 하는 상대팀일 경우 근거 자료를 경기 당일에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단 경기 끝나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10. 위 외의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 대회 대회요강에 따른다.

13(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25점 1세트 랠리포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 회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14(각종 위원회)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경기위원회

3. 심판위원회

4. 의전위원회

5. 전산위원회

6. 상벌위원회

7. 선수위원회

8. 지도자위원회

9. 청준장년위원회

10. 여성부위원회

11. 준노장수위원회

15(채점방법)

1. 단체상 채점기준

구분

1위 2위 3위

A

300

200

100

B

300

200

100

C

300

200

100

D 300 200

100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 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2. 입장상 채점 기준
가.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구성, 팀 수

나. 단체복과 입장질서 및 협동상태

다. 단체기 입장 유무

라.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마. 입장상 채점위원 선정 및 방법, 점수 배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16(벌칙)

1. 징계사항 발생 시 상벌위원회를 소집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징계사항을 대상 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팀(단체)은 징계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처벌
가. 다음 각항에 해당된 자는 대회의 출전자격이 상실된다.

① 경기 중 심판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② 동 규정 제12조(경기규칙 제2,3,4항)에 해당한 자

③ 경기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비신사적행위 및 고의 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를 받은 자

나.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개인, 집단행동 등으로 대회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동안 출전 금지되며, 해당 팀(단체) 은 향후 2년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다. 부정선수(대리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단체에 대 하여 종합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17(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2년 0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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