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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수원시배드민턴협회 단체회원 등록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17:10
조회
1077

수원시배드민턴협회 단체회원 등록규정 

1(등록자격)

회원등록 자격은 수원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선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1.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회원으로서 남·여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협력단체
가. 체육관련 단체 및 직장팀

나. 당해 배드민턴 관련 프로그램보급, 각종대회, 동호인 저변확대에 동참을 희망 하는 단체

(단, 2항의 단체에 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거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되어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지도자부 (자강조)로 등록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회원등록 유효기간)

1. 등록 효력발생은 각 단체에서 발송된 등록서류가 본회 사무국에 접수된 때로 부 터 시작된다.

2.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3(등록절차)

1.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위클럽 및 협력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회신청서 (단체명, 주소명기)

나. 단체연혁

다. 임원 및 회원명부(50명 이상)

라. 단체규약

마. 사업계획서

바.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자료

2. 본회의 단체 등록 규제 사항
가. 같은 체육관을 사용할 시

클럽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클럽을 등록할 시 기존클럽 회장의 승낙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체육관을 별도로 사용할 시

기존클럽의 회장 승인과는 무관하나 분리되어 나가는 회원은 반드시 이적동의 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에 등록한 단체(클럽)의 회원은 일 년에 2번(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단체로 등록하고, 신규 단체(클럽)는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원등록 신청 서(본회서식)를 작성하여 수시로 본회에 등록한다.

4. 본회는 접수받은 회원에 한하여 회원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5.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가. 70대 남.여 (만70세 이상)

나. 60대 남.여 (만60세 - 만69세)

다. 50대 남.여 (만50세 - 만59세)

라. 40대 남.여 (만40세 - 만49세)

마. 30대 남.여 (만30세 - 만39세)

바. 20대 남.여 (만20세 - 만29세)

사. 10대 남.여 (만20세 미만)

6. 협회 클럽회원 가입등록은클럽 재량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 출전과 관계없이 1인 1만원 협회비를 납부한다.)

4(회원의 이동)

본회 산하 단체의 권익보호 및 질서를 위하여 클럽간의 회원 이동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은 전 소속 클럽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전 소속 클럽회장과 가입코자 하는 클럽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클럽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의 이동이 발생한 클럽회장은 30일 이내에 이동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본회 소속의 타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처분을 내린 단체의 구제 결의된 동의서를 첨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4. 탈퇴회원이 다른 클럽으로 이동 시 전 소속 클럽의 이적동의서가 없을 때는 그 시점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탈퇴된 회원이나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5. 타 시도에서 본회로 이적해 올 경우는 단위 클럽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회원으 로 등록한다.

6. 신생클럽이 본회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탈퇴 또는 징계가 있는 회원이 있을 때 는 등록할 수 없다.

(단, 제4조 3항, 4항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본회에 등록할 수 있다.)

5(탈퇴 및 등록취소)

1. 탈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본회에서 탈퇴하게 한다.
가. 회원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한 경우.

나. 본회 정관 및 규정의 등록조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 되기 곤란한 경우

다. 본회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회원 중 성명,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이중 등록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6(탈 퇴원 서류)

1.탈퇴원서

2.탈퇴사유서

3.탈퇴를 결의한 회의록

7(심의절차)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정관 제7조, 제8조 및 29조에 의한다.

8(회비 및 출전비)

1. 본회에 등록된 단체는 개인연회비 10,000원을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출전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무자격자가 납부한 회비 및 출전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사전 보고)

1. 본회에 등록된 단체가 본회 및 산하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이외의 대회에 출전 코자 할 때에는 본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 동규 제1조, 제4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동안 회원 자격 을 박탈한다.

10(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이 규정은 2022년 0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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