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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동호인 클럽회원 등급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16:58
조회
1405

동호인 클럽회원 등급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수원시배드민턴협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등급)

1.경기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승급된 자는 승급된 급수로 출전해야 한다.

( 단, 도협회, 전국협회 주관 대회에 한한다.)

2.남, 여 모두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조로 출전하여 승급할 경우 하급자도 상급 자와 같은 급수로 승급한다.

3.승급적용범위
가. 승급기준

출전 팀 수

승급 대상

비고

4팀 이상 ~ 8팀 이하

1위

 B, C, D조

9팀 이상 ~ 20팀 이하

1위, 2위

 B, C, D조

21팀 이상

1위, 2위, 공동 3위

B, C, D조

나. 혼복으로 승급 시 남자는 승급하고, 여자는 희망하는 경우 승급한다.

4. 상기 승급자는 즉시 승급되고, 승급자 명단은 본회에서 영구히 관리 보존한다.

5.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동호인은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급수로 반영한다.

6. 70대 이상의 회원 급수는 한 급수로 통합한다.

7. 팀수가 45팀이 넘으면 D1, D2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이 규정은 2022년 0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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